아함의 법체계
제행무상·제법무아·일체개고라고 할 때의 제행·제법·일체란 유위법이며 연기하는 거이라고 앞에서 말했다. 이 때의 법이란 존재 또는 현상이란 뜻이다. ≪구사론≫의 정의에 의하면 그것은 '자성을 임지하는 것' 즉 일정한 성질을 가진 존재 또는 현상이다.
그러나 모든 현상이라 하더라도 불교에서는 교설의 유형이 있으므로 그것들을 모두 '법'의 항목으로 편입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옛부터 법의 항목을 분류·정리하여 설명하는 형식이 있어 왔다. 이것이 아비달마 즉 '법의 연구'다. 여기에 의하여 일체법은 5온·12처·18계로 구분된다.
우리들이 흔히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보면 그 첫머리에 '오온 개공을 조견한다'는 말이 있다. 이 오온개공은 ≪반야심경≫의 개본해제라고 해도 좋다. ≪반야심경≫은 오온개공을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다.(受想行識 亦復如是)'라고 쓰고 있다. 오온이란 색불이공이라고 할 때의 색과 수상행식이라고 뒤에 나오는 수상행식을 포함해 다섯가지를 말한다.
반야심경은 계속해서 '공(空)속에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귀·코·혀·몸·뜻도 없고, 모양·소리·향기·맛·감촉·의식도 없으며 눈의 세계 내지 의식세계도 없으며 무명도 없으며, 노사도 없고 또한 노사의 다함도 없으며 고집멸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으며…'(空中無色, 無受相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無眼界 乃至 無意識界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無老死 亦無老死盡, 無苦集滅道, 無智, 亦無得…)라고 하여 계속 무무를 역설하고 있다. 어개서 무(無) 즉 '없다'고 부정되는 모든 항목은 모두 일체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반야심경≫이 이것들을 개공, 즉 무아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적 입장의 해석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왜 그것들이 모두 개공인가 하는 문제는 잠시 보류하기로 한다. 그보다 ≪반야심경≫에서 무라고 했던 제법들의 내용부터 정리해 그것들이 어떤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A)는 오온으로 그것은 색·수·상·행·식이다.
(B)는 12처로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 6근과 그 대상인 색·성·향·미·촉·법 6경이다.
(C)는 18계로 6근과 6경이 각각 하나의 인식세계, 즉 안식계·이식계·비식계·설식계·신식계·의식계를 이루게 됨을 말한다.
(D)는 12연기로 무명에서 노사가 다하는 것을 말한 대목이고
(E)는 4성제로 고집멸도다.
(F)는 지(智)와 득(得)이다.
이 여섯 가지 분류에서 (D)와 (E)는 교리의 기본으로서 별개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또한 (F)는 반야의 지와 깨달음 또는 열반이라는 결과를 일컫는 것으로 실천수행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것도 제외하면 남는 것은 (A)(B)(C) 세가지 뿐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체법에 관한 온·처·계(蘊·處·界)의 삼과(三科)라는 것이다. 이 삼과의 분류는 일체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불교술어의 기본이 되므로 약간 번거롭더라도 사전적인 바른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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