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공부방(1)

법(法)의 의미의 전개

소리없는 아우성 2013. 5. 5. 23:02

 

 

 

육내입처-육외입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불교 공부의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오취온(五取蘊)인 '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오취온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아서 소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괴로움으로부터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불자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관찰 경(S22:47)은 「[오취온에게서] 자아의식이 일어나면[asmī] 다섯 가지 감각기능이 출현[활성화]하고

거기에 mano와 무명(無明)의 요소가 있다.」고 하여, 감각의 주관인 육내입처(六內入處)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해줍니다.

그러면 감각의 객관인 육외입처(六外入處)의 형성도 함께하여 육내입처-육외입처[십이처(十二處)]가 형성됩니다.

일체경(S35:23)은 육내입처-육외입처를 일체(一切)[모든 것]라고 하는데,

내입처와 외입처의 대응에 의한 감각작용의 주-객관의 범주로 모든 것의 영역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작용의 범주 밖에 있는, 즉 「초월적 존재는 없다.」는 것을 선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asmī에 영향 받는 눈-귀-코-혀-몸과 거기에 있는 것으로의 mano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감각대상인 형색-소리-냄새-맛-감촉과 법(法)[dhamma] 또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형색-소리-냄새-맛-감촉은 외적-물질적 대상인 kāmaguṇā이고, 법은 mano의 대상입니다.[법①-mano의 대상]

이렇게 육내입처-육외입처의 대응 관계를 통해 'mano의 대상인 법(法)[dhamma]'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을 정의하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마음[내입처]과 대상[외입처]의 대응에 의해 생겨나는 식(識)[viññāṇa]의 전개가 곧 삶의 전개이기 때문에

마음 만큼이나 대상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대상을 총괄하는 것으로의 법은 자세히 정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법은 mano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mano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manp의 대상인 dhamma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즉 존재가 곧 dhamma인 것입니다.[법②-존재]

법[존재]는 무위법(無爲法)과 유위법(有爲法)으로 구분됩니다. 무위법은 오직 열반 한 가지이고,

상(常)-락(樂)-무아(無我)의 특성을 가집니다[조건지어지지 않은 것-형성되지 않은 것].

유위법은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이고,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의 특성을 가집니다

[조건지어진 것-형성된 것]. 이것이 법[존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존재에 대한 오해[상락아정(常樂我淨)]에 의해 괴로움[고(苦)]을 만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생겨나는 괴로움의 소멸[고멸(苦滅)]을 선언합니다.

법[존재]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고 현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때 열반으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위법으로의 존재[삶]에서 벗어나[해탈(解脫)] 무위법인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고멸(苦滅)]입니다. 이때, 이렇게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방법을

부처님은 법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법③-부처님의 가르침].

한편, '법③-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보배로 삼습니다[법보(法寶)].

그래서 부처님[불보(佛寶)]과 가르침을 확인한 제자[승보(僧寶]와 더불어 삼보(三寶)라고 부릅니다. 

(*) 이 동영상은 한국테라와다불교 해피법당에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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