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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교단의 규칙

소리없는 아우성 2012. 12. 13. 11:23

교단의 규칙


교단의 규칙을 집성한 것을 '율장'이라고 한다. 율이란 '인도하는 것', '교화하는 것'이 본뜻이니까 교육요항(敎育要項)이라는 정도의 뜻이 된다.
율장은 대별해서 성원이 지켜야 할 계의 조항을 열거한 부분과, 교단의 행사·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의 것을 '계본(戒本)'이라 하는데 비구는 2백 50계, 비구니는 3백 48계로 되어 있다(율장에 따라 계의 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계는 원래 스스로 준수를 맹세하는 것이며 따라서 설사 계를 어겼어도 그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단의 규정으로써 취급하는 한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율장 안에서는 계의 조항은 벌칙을 동반하고 있으며 벌의 경중에 따라 바라이(波羅夷)·(僧殘)·바일제(波逸提)·제사니(提舍尼)·돌길라(突吉羅) 등 다섯 종류(五篇門)로 나누어지고 또는 내용도 가미돼서 여덟 가지(波羅夷·僧殘·不定·捨墮·單墮·悔過·衆學·滅諍)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중 바라이는 가장 무거운 죄로 교단으로부터 추방당하는 벌칙이다. 이런 적용을 받는 죄는 살생·도둑질·음란한 행위(非梵行), 깨닫지 않고 깨달았다고 하는 대망어 등 네 종류가 있다. 즉 5계 가운데 불음을 제외한 4계를 범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바라이는 단두(斷頭)에 비유되고 있다.

승잔(僧殘)은 바라이 죄가 상가로부터 추방되는데 반해 벌을 받아도 참회에 의해 상가 내에 남게 되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그러나 바라이 죄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상가에 의해 죄가 주어지는 중죄에 속한다. 참회가 끝날 때까지 별거 또는 1주간의 근신이 내려진다. 죄에 대한 벌은 20명 이상의 상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적용을 받는 것은 비구의 경우 자위를 하든가 여인을 만나든가 등의 13개 항목이다.
바일제 이하는 경죄로 참회로써 속죄된다. 바일제는 '타(墮)'라 부르고 있다. 그 이외의 경우는 '단타(單墮, 오직 참회만)'라 불리운다. 내용은 망어와 험구 등에 관한 것이다. 참회는 3명 내지 1명의 비구 앞에서 행해진다.

제사니 또는 바라제사니는 먹어서는 안될 음식을 먹었을 경우로 죄로 이것 역시 참회만으로 된다. 회과법(悔過法)이란 것도 같은 것이다. 그 외의 어떤 형태도 교단의 규정에 위반한 것은 돌길라(突吉羅) 죄로 들어간다. 돌길라는 '나쁜 짓'이라고 해석되는 나쁜 행위를 한 죄다. 이 중에서 무거운 것은 참회, 즉 사람들 앞에서 잘못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하지만 그 이외는 마음으로 회개만 해도 된다고 한다.
중학법(衆學法)과 멸쟁법(滅諍法)은 범했을 경우 돌길라 죄가 된다. 전자는 주로 식사 등 예의법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상가에서 일어나는 말다툼을 없애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벌칙의 적용은 명백치 않다.

마지막으로 부정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비구가 여자와 함께 있었을 경우 다만 같이 앉아 있었던 것이라면 바일제, 손이라도 잡았다면 승잔, 그 이상이면 바라이가 된다는 것으로 실상을 조사하지 않으면 죄가 확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투란차(偸蘭遮) 죄를 드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즉 미수죄로 바라이나 승잔에 해당하는 행위의 준비단계로 상가에서 참회가 요구된다.또한 계본(戒本)의 각 조항에는 '인연'이라 하여 각종 법칙의 제정 유래가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율의 조항이 수범수제(隨犯隨制)라 하여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점차 증가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 초범, 즉 그런 조항 제정이 원인이 되었던 행위를 처벌받지 않는다.

율장의 후반은 상가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규정한 것으로 '건도( 度)'라 부른다. 건도는 '장(章)'이라는 정도의 뜻으로 주제마다 별장(別章)으로 정리돼 있는데 전부가 33장이다. 이중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출가작법(出家作法) - 상가에의 입단은 '수계(受戒)'를 필요로 한다. 입단에 있어서는 최초로 삼귀의(삼보에의 귀의)와 계의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4의(四依)에 의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받는다. 수계의 방법은 처음에는 삼귀의 또는 부처님이 '잘 왔도다 비구여'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었다. 그러나 율이 규정됨으로써 백사갈마(白四 磨)에 의해 10명의 상가 성원 모두의 찬성을 얻은 후 구족계와 4의법을 지킬 것이 서약으로 이루어졌다.

(2) 포살(布薩) - 매월 일정한 날에 같은 결계(結界)내에 살고 있는 상가의 성원이 모여 계본(戒本)을 읽고 일상의 행위를 반성하는 행사다. 초하루와 보름에 각각 한 번씩 한다.

(3) 안거(安居) - 매년 우기(雨期) 3개월간 일정한 장소에 정주(定住)하면서 수행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우기 중에는 교통이 불편해 행걸(行乞)에 적당치 않을뿐더러 잘못해서 벌레등을 밟아 죽이는 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안거가 끝나는 날에 등을 밟아 죽이는 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안거가 끝나는 날에 '자자(自恣)'를 실시하여 안거 중의 행위에 잘잘못을 상가의 성원에 물은 뒤 의류를 조달받고 다음 해 안거를 준비하게 된다(迦締那衣法).

(4) 4의(四依) - 상가 성원의 일상생활은 4의법을 기본으로 한다. 4의란 ①음식은 탁발해서 먹는다. ②옷은 분소의(糞掃衣), 즉 묘지 등에 버려진 천(布)을 누덕누덕 기워서 만들어 입는다. ③주(住)는 나무 밑의 좌와소(坐臥所)에서 한다. ④약(藥)은 진기약(陳棄藥) 부뇨약(腐尿藥)으로 한다 등 네 가지를 말한다. 이는 곧 최하단의 생활을 의미한다.

초기의 불교교단은 문자 그대로 행운유수(行雲流水)처럼 유행하는 사문들의 집단으로 일정한 주소가 없었다. 불교가 점차 인도사회에 확산되자 다음 단계로는 사밧티(舍衛城)의 기원정사라든가 라자그리하(王舍城)의 죽림정사 등 원림(園林)이 승단에 기진되고 그 이용이 허용됐다. 이곳은 곧 교단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그 후부터 매년 안거는 이같은 특정한 곳에서 행해지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승방 따위는 없었고 고작해야 임시 움막집 정도였다. 4의는 이런 시대까지 상가의 기본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교단의 발전과 함께 비구들은 정주가 시작되고 정사·승원이 건축되었다. 또 부처님의 입멸후는 불탑이 세워지는가 하면 오늘날 사원의 원형이 되는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동시에 그것은 교단에 토지 또는 그밖의 다른 재산이 생겼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율장의 규정은 이러한 시대상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가 성원의 사유물 소지는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소지가 허용되는 물품은 삼의일발(三衣一鉢)이라 하여 상중하의 삼의(三衣)와 탁발용 그릇(應量器)을 기본으로 하고 그외에 좌구·물주머니 내지 재봉용구·삭발용 면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필수품이었다. 그리고 식사는 정오까지만 허락되고 그 사이 아침의 탁발로 두 번의 식사를 했다. 때로는 재(齊, 파살식)라 해서 신자의 초대를 받는 일이 있었으나 오후에는 물과 약 이외에는 일체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병자에 한해서는 버터타위를 가질 수 있었다. 금전의 소지는 처음에는 전혀 금지돼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그러나 세부에 있어서는 율장에 따라 다르다. 시대에 따른 변화가 생긴 것이다. 최초의 교단분열은 금전과 소금 소지를 둘러싼 의견의 대립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